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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연구소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 교육부,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월 20일(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이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이하 대원·영훈 국제중)

ㅇ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월 17일(금), 오전 10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한 교육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다.

-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붙임】특성화중 관련 법령




출처: 교육부 (https://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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