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규주. 2018.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교육연구』 제50권 제3호, 153-179.
이 연구는 독일 정치교육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을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와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세 가지 원칙인 강압 금지, 논쟁 재현, 학습자 이익을 상세화한 분석틀을 통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원칙 중 학습자 이익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강압 금지와 관련한 사항은 적었다. 또한, 초등 사회과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생활세계와의 관련성이, 중학교 사회과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쟁 시 다양한 입장과 통합적 관점에 대한 고찰 관련 사항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주로 성취기준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부분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교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표현도 일부 발견되었다. 사회과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과 내용뿐 아니라 형식이나 절차 측면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사회과 수업과 교과서, 도덕과 교육과정 등이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어야 한다.
(DOI) 10.35557/trce.50.3.20180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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