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1.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개정 고시로 학교자율권 강화해
□ 충북 도내 초·중학교의 교과 및 창체시수를 활용하여 학교별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탐구과정은 교과(군) 시수 활용 시 20%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자율탐구과정으로 삶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초록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적극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
□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22일(월) 고시한 2021.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에 나온 일부 내용이다.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21.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개정으로 학교자율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총론에는 ▲원격수업 기준 신설로 미래교육에 적극 대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추구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혁신교육과정 지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원격수업 기준 신설로 미래교육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학교는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교육청 지침 외의 개별학교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은 학생·학교·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 설계·동아리 등 학교 안의 모든 교육활동에 학생 주도의 기획과 학생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와 성공의 경험이 성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행복씨앗학교 및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혁신교육과정 지향을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성취기준 개발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위학교 및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 이 총론은 3월 중순쯤 도내 전체 교사에게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총론 개정으로 학교 및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되었다”며
“이는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으로 구현되고, 학생들을 자주성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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