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사회
[한겨레 2005-01-05 20:42]
남아시아 지진피해와 개혁입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신문 한 구석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와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였다. 검찰은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취지를 밝혔다고 한다.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 결정이 합리적인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 표현 그대로 너무 지나쳤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헌정의 전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폭동 등을 할 목적으로 선동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생각을 법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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