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다스리는 로봇의 나라 [2011.09.12 제877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절대복종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학살 등 국가범죄
의인을 처벌하고 범죄자 포상하며 ‘복종범죄’ 부추기는 국가
(기사 소개)
“피고(아이히만)가 존재하던 때 나치 법률하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공식 행위이므로… 복종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유대인 학살 전범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의 변호인)
“스스로 가슴에 못 박는 소리지만 난 철저히 ‘상명하복’ 원칙을 지켰고 조직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고문기술자 이근안)
“대대장은 총살 집행할 권한이 없고, 연대장도 군법 권한으로서는 총살 집행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부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한 것뿐이고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한국전쟁 때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가해 부대 대대장 한동석)
“본인도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관의 명령이므로 명령에 복종하였을 뿐입니다.”(한국전쟁 때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가해 부대 소대장 이종대)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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