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을 위한 국가의 폭력 [2012.03.12 제901호]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정수장학회 사건을 통해 본 무소불위 권력 사유재산 강탈사
시간 지났다고 폭력적 불법 전리품 인정하는 적반하장 사회
지난 2월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수장학회가 ‘강압에 의한 재산 헌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시일이 너무 지나 원소유자의 강제 헌납 취소권 청구 시기는 지났다고 결론 내렸다. 즉 정수장학회가 장물인 것은 맞지만, 원소유자들이 빼앗긴 지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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