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이우재)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 4곳, 홍세화씨 등 저자 18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베스트셀러가 포함된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영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저자 및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불온’ 딱지 붙이면 모두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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