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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7 한겨레21] 기무사는 21세기 ‘군주’의 근위병

기무사는 21세기 ‘군주’의 근위병

한겨레21 2012.09.07 (금) 오후 6:08


[김동춘의 폭력의 세기 vs 정의의 미래]

‘별건 수사’통해 MB 비판 트윗 올린 현역 대위 상관모욕죄로 이첩한 기무사… 권한 범위 넘어

지난 5월2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군형법 제64조 2항 상관모욕죄에 의해 해당 장교를 기소했다”고 발표했고, 6월8일 이용식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공보관은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서 제보를 군검찰로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상의 논쟁이었다. 대학생 A씨와 이 대위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로 논쟁을 했는데, 이 대위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이 대위를 힐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화면을 모아 기무사에 제보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강정마을과 관련한 대화만으로 이 대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뒤졌다고 한다. 정부 수립 이후 검찰 등 공안기관이 관행의 이름으로 사용해온 전형적인 위법 ‘별건 수사’를 벌인 셈이다.

기무사 수사 범위 아닌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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