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죽음을 부르는 손해배상 청구
김동춘한겨레 31면 2013.02.04 (월) 오후 7:25
지난 12월21일 한진중공업 노조 회의실에서 최강서씨가 회사 쪽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을 철회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35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이 돈은 연 1억원에 불과한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158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이라고 한다.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바로 이 손해배상 소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회사 쪽은 노조의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노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노조 쪽 변호인은 회사가 과연 이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손해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노조 탓인지는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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